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결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형사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주장했다. 이를 근거로 변호 측은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.

1월 16일 내려진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혐의 집단 중 단 하나에만 집중된 것이었다. 지난 1월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받았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월 19일에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.